국토교통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한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6일 충남 당진시를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 중이다.
합동 점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의원의 교통사고 부재 환자 여부, 외출·외박기록부 작성과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현장계도 또는 과태료(2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현재까지 대전·충청지역 23개 지자체 56개 병·의원을 점검해 14곳이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위반율 25%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한 병·의원 1곳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13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공문 발송, 시정 여부 재확인 점검, 현지 계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남준 대전센터장은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9월 초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자체별 자율 점검을 통해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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