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간 선출 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변수지만 체육계 안팎에선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 내용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실행됨에 따라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전국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올해 안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총 4차례 실무TF회의를 개최, 체육회장 선거 관련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최근 각 시도체육회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출방식은 '대의원 확대기구'에 따른 방법이다.
그동안 대의원총회 추대, 대의원총회 선출, 회장 선출기구, 대의원 확대기구 등 4가지 방식을 두고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선거인 자격 분쟁 소지가 없고 대의 확대 반영하는 등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타임테이블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0월 17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10월 27일 선거관리위 설치 ▲10월 31일 선거일 공고 ▲11월 6일~내년 1월 5일 기부행위 제한 ▲11월 26일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이 같은 통보에 대한체육회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대전과 세종, 일부 시·도 체육회는 형평성 논란 우려와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거인단 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 확대기구'가 아닌 기존 '대의원' 투표를 통한 회장 선출을 하자는 것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원종목단체 대의원 없는 곳이 많은데 밀어붙이면 파장이 심하다.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와 체육 분리 취지인데 이를 보면 별반 다른 게 없다. 한국당에서는 선거인이 많아야 현 지자체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안 된다는 논리다.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한체육회 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을 따르려면, 선거 추진일정이 공식화돼야 한다. 오는 26일 각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뒤 대한체육회 27일쯤 이사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회장 선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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