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중도일보로 제보된 전자확인증에는 입금액, 층, 호실 등이 명시돼 있다. |
‘사전 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큰 ‘PF 대출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KPIH(대표 송동훈)는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유성구청으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KB부동산신탁 계좌로 상가 분양 예약금 성격의 돈이 입금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고발 이유다.
유성구 관계자는 "건축 승인만 나 있는 상태로 착공과 분양신고 없이 상가 일부를 분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PIH는 이달 초 KB부동산신탁과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계좌에는 상가 '동호실 선점' 명목의 금액(계약금 성격)이 입금됐고 이는 중도일보에 온 제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5%의 계약금이라는 돈을 입금했다는 A 씨가 14일 건넨 '전자 확인증'에는 계좌번호, 납입액과 함께 '00층 00호 청약'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제보에는 홍보대행 쪽 핵심 관계자가 '이미 30% 가까이 다 됐고 KB신탁으로 돈도 받았다. 추가 조직이나 고객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관심 있던 투자자들은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선점해 버렸으면 다른 사람은 공정한 청약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하고 있다.
하지만 송동훈 대표는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탁사 계좌번호에 KPIH와 무관하게 임의로 입금된 돈"이라며 반박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매매 계약 기간이 40일도 남지 않은 이 사업의 열쇠는 이제 'PF 성사 여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번 주 내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PF대출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신고와 무관하게 대출이 이뤄지면 KPIH는 땅값 잔금 600억 원을 치르고 9월 중 착공신고와 함께 분양에 나설 수 있다. 건축법 위반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PF가 거절될 경우 시공사 선정과 토지소유권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단 유성구청 측은 추후 착공신고 후 분양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성구 건축과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어 새로 청약한 분들은 상가가 선점돼 있다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진행된 예약 건은 모두 일일이 확인해 철회시키고 다시 원점 상태에서 분양이 진행되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들어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광역복합환승센터)은 총 사업비 79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10만2080㎡ 부지에 여객터미널과 BRT 환승시설, 오피스텔,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자인 KPIH가 도시공사에 땅값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9월 26일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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