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대전본부장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2005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9%가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대 기업 본사의 91%, 제조업체의 57%, 공공기관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4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음을 볼 때 수도권 집중현상은 선진외국의 경우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정치, 행정, 문화 등의 다양한 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교통·환경·주택·인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편으로는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지방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운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립형 지방화 추진의 거점으로 이용하고자 혁신도시를 추진한 것이다. 전국 10개 지역에 지정된 혁신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109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등 이전 기관 관련 산업과 상권을 살려 지역의 재개발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전시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대전이 제외될 만한 이유가 없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외에도 이웃한 세종과 충북 등이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상실감과 피해의식은 상당한 수준이다.
2005년 당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 건설과 대전지역에 이전해 있던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이미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종시의 외연이 확대되고 행정수도로의 면모를 갖추면서 대전과 충남과의 상생협력, 시너지 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지역갈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이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 세종시 인구는 6년 만에 30만 명을 넘었는데 이 중 10만여 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유출됐고 이는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전 인구가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 명이 무너져 148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구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인구 순유출이 1549명으로 나타났다. ‘순인구이동률’이 -1.3%로 대구-0.9%, 서울 -0.8%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혁신도시 1기를 지나 2030년까지 공공기관 153개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은 법 제정 당시와 많은 여건과 환경이 변화되었다. 다행히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포함했다.
지역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거둔 소위 통과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조속 통과를 위해선 앞으로도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공동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혁신도시 시즌 2의 지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한다는 법령의 제도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길 기대해 본다. /전용석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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