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 캡처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모(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헛소문 등에 대해 자제를 권했는데 계속해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에 대한 비방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