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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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편 채널의 PD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수년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고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휘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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