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제공.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심사를 통해 정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 분야의 에스티에스개발(주), 우미건설(주), 관리 분야의 우리관리(주), (주)백경비엠에스, 중개 분야의 (주)바램부동산종합회사부동산중개법인, 대진공인중개사사무소, 강남효성공인중개사사무소이며, 자문 분야 최초로 박영기 사무소(법무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가 선정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8월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19개 사업자(참여사업자 80개)를 대상으로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분야별로는 개발 6개, 임대 1개, 관리 4개, 중개 7개, 자문 1개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들도 우수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한 인증마크를 활용하여 제작한 인증현판과 사업자가 직접 인증마크를 서비스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향후 제출 서류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인증 사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발굴해 부동산 여러 분야의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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