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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KPIH(대표 송동훈)가 터미널 부지의 땅값 잔금을 대전도시공사에 치러야 하는 날짜는 당초 알려진 10월 중순이 아닌 '9월 2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유성구청으로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건축허가 승인이 남에 따라 잔금납부 기한은 이날부터 90일 후인 10월 중순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건축허가 승인일이 아닌 '개발실시계획 고시일'이 정확한 기준점이다. 6월 28일이 고시일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90일 후면, KPIH는 10월 중순이 아닌 9월 26일까지 남은 잔금을 모두 입금해야만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잔금은 전체 토지매매대금 600억 원에서 계약금 60억 원을 제외한 540억 원 가량이며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은 곧바로 파기된다.
최대 관심사는 KPIH가 제날짜에 잔금을 입금하느냐다. 이것이 선행돼야 분양과 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 일단 잔금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 협약서상에 '90일 이후'로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KPIH가 계약금 성격인 협약이행 보증금 59억 4000만원을 '지각 납부'한 사례가 있다. 당시 KPIH는 마감 시간을 넘긴 다음날 정오에 완납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3개 법률사무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각 납부한 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준 바 있다.
그동안 KPIH의 자금동원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잔금납부 기한 연장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 본 협약 체결 때와는 다르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건축허가 승인만 났을 뿐, 아직 책임준공을 해줄 시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윤곽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분양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상가 동호수 선점' 을 위한 계약금 납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이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 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약 79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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