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립.전민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안 |
민간 개발업체는 이미 91%에 달하는 토지사용 동의서도 확보한 상황이라, 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전민동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개발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유성구 전민동 188-5(청버들) 일원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개발업체는 수년 전부터 이곳 지주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토지확보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지역인 전민동을 포함해 탑립동 일원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특구개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대덕특구 R&D 성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특구 내 위치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의 장기 미개발에 따른 개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달 2일 유성구청을 통해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14일 동안 주민 열람을 진행했다.
공사가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안(예정)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공동주택 조성을 추진 중인 부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산업용지 수요조사와 지방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과학기술부 검토와 승인,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2023년부터 토지(지장물) 보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탑립·전민동 일대는 특구로 지정돼 있어 민간업체가 독자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 전엔 뉴스테이 방식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못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에서 진행하면 산업단지 개발은 민간과 공동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간개발업체 측 주장은 달랐다.
그린벨트 지역은 민간이 마음대로 풀 수 없고, LH나 도시공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토지를 우선 확보한 뒤 전체면적 또는 세대수의 51%를 공공지분, 49%는 민간이 갖는 방식이면 가능하고 이에 대해 LH와 대전도시공사 측과도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공공인 LH와 도시공사와도 미팅을 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니다. 또 전민동 청버들 일대는 특정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특구'로 반드시 산업용지로 개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에 입주, 근린생활시설 우선권 등을 제공할 계획도 있다.
최근 토지 매매계약 체결절차에 돌입해 전체 146개 필지 중 78개 필지 계약을 진행해 6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토지주 100명 중 91명 동의서를 확보해 동의율은 91%에 달하고 있다는 게 개발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르면 업체는 이달 말부터 토지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이 아닌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주민들은 결사반대 입장이다.
전민동 일원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청버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에서 보상한다고 하면 오래 걸릴 것이다. 신동·둔곡지구에도 산업용지가 많다던데 전민동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해 온 것은 맞지만, 산업단지로 개발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주민들도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동의해준 것이지 산단 개발은 절대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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