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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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유정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이날 고유정은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다.
고유정이 법정에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은 “살인마”, “고개 들어”, “머리 걷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고유정은 재판을 끝내고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한편 고유정 측은 사체 손괴·은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시한 계획 범행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해 살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범행방법과 장소 등을 사전에 물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계획 범행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은 체포도리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이 예약한 펜션 도처에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변 모두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모든 동선을 노출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숨긴 사실이 없다”며 “이것은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으려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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