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분양 신고 안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자 권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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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분양 신고 안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자 권유 주의보'

제보자 A씨 "우선 접촉, 30여건 모았다며 선점권해"
유성구청 예의 주시, "미확인 대행사는 주의 당부"
토지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해야 분양 가능

  • 승인 2019-08-11 22:36
  • 수정 2019-08-20 10:38
  • 신문게재 2019-08-12 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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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핵심인 ‘시공사 선정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선점'을 하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오후 5시, 서울·수도권 등에서 상가투자를 하고 있다는 A 씨가 본보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선점을 위한 투자를 권유받고 민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사실 수개월 전부터 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차에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의 다른 지인 여러 명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꾸 물어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A 씨의 얘기다.

A 씨는 "40억에서 50억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있는 재력가들에게 홍보가 이뤄졌고 이미 30여 건(호실) 정도 모집했다고 하더라. 지금은 재력 있는 사람을 먼저 받고 있다며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시공사도 PF도 정해진 게 없고, 토지소유권도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를 모으거나 계약금을 받으면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봤다.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선점부터 하라는 거지…"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대전시와 유성구청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담당 부서로 문의했다.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하니까,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발을 하거나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투자를 권유했다는 당사자는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분양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약을 진행하겠느냐. 계약금을 당장 넣으라는 게 아니라, 곧 분양이 시작될 것 같으니 정보도 주고 방문상담 예약 후 투자를 고민해보시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민감하게 전개되자 유성구청도 유성복합터미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홍보대행사가 시행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닐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유성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계약금이 5%다, 10%다라는 등 문의 전화도 오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홍보관에도 다녀왔고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며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을 때 사건을 해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 현재 증거수집 단계다. 민원인들에겐 혹시 계약서나 계좌 등이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대부분 문의전화만 들어오고 있다. 증거가 없어서 저희 쪽에 자료를 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한다. 분양신고 없이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KB부동산신탁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협조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은 아직 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지난달 15일 건축허가 승인만 이뤄진 상태다. 잔금납부 기한은 건축허가승인 이후 90일로 사업자인 KPIH(대표 송동훈)는 이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해야 분양이 가능하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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