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과 검찰청 부지 모습.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별도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하는 게 골자로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짜인 충청권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법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세종시는 가장 최근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43개가 정착해 행정수도 면모를 갖췄으나 사법기관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이 조치원에 있으나 소액심판과 협의이혼, 3000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을 처리하는 정도로, 주요 소송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대전지법에 접수되는 행정소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세종시 출범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급증해 서울행정법원(1만884건), 수원지법(2094건)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특히, 세종시 출범 시점부터 대전지법에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 2013년 사건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3.8개월 소요되던 것에서 2018년 전반기에는 평균 6.1개월까지 증가했다.
빠르고 정확한 재판을 제공하는 사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해 늘어나는 사건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세종시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이미 4생활권에 확보해 행정처의 결단과 법률개정을 거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으며 청사 건설예산도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중로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세종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건설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산추계를 보면 이들 청사 부지매입과 건축비로 471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견은 세종시에 사법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 주변 지자체의 공조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다.
김중로 의원 발의한 개정안은 신설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을 세종시로 제한하고 고등법원부터는 대전고법에 관할을 받도록 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전지법과 지법 행정재판부의 전체 사건 수에서 세종관할 비중이 크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지법과 행정법원 신설해도 대전에서 세종으로 재배치되는 직원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마련했을 정도로 행정수도 완성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처리지연을 극복하고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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