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대전문화재단 소속의 수탁기관 직원들은 고용안정 불안 속에서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고, 재단 또한 설립 목적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과도기에 직면하게 됐다.
대전문화재단은 2009년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대전예술가의집을 비롯해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문학관, 대전전통나래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등 총 6곳을 위탁 중이다.
2014년부터 문화재단이 관리해온 대전예술가의집은 위탁 기간 종료가 오는 10월로 임박했다. 이에 시는 기간이 꽤 남은 5개 시설과 함께 관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문화재단 시설의 무상 사용허가 변경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부결'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에 대한 상호 보완,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보자는 의미였다. 6개 기관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위수탁 기능이 문화재단의 역할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사유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민 문화향유와 예술가 지원이 문화재단의 주업무인데, 과도하게 많은 위탁 기능은 본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는 문화재단이 아닌 타 기관에서 위탁해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6개 시설을 위탁하는 동안 뚜렷한 성과나 기획공연이 이어졌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대전 문화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기관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제는 위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단 직원들의 고용이다. 대전문화재단 총인원은 약 50여명, 이중 절반이 위탁시설에서 근무 중이다.
문화계 관계자는 "위탁자가 변경되면 위탁시설 근무자는 정리해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라는 업무적 자존감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이 부결로 가닥이 나면서 문화재단 위탁시설 근무자들의 심리적 동요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탁시설 직원들은 반드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전문인력이다. 물론 위탁자에게 고용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10월 위탁이 종료되는 대전예술가의집은 법령에 의해 위탁 기능이 연장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2년 안팎으로 타 시설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문화재단과 시의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았다.
문화계 관계자는 "위탁시설을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이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올해 재단 설립 10주년인 만큼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 하는 시기가 돼야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문화재단의 기능이 시설관리 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번 안건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앞으로 문화재단은 고품격 문화를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게 기획과 관련된 업무 비중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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