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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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로버트 할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다.
로버트 할리측 변호인은 "초동 수사 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돼 가족들에게 실망을 준 점 등을 후회하며 지내고 있다"면서도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도 학생들에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돼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곁을 지킬 수 도 없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인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약중독 위험성과 치료 통해 가능성 알릴 수 있는 그 증인이 되고자 하니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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