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
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 적격자, 입찰금액 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하지 않도록 지휘했다.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한은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알리고, 대구전산센터와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통합 별관공사는 1년 7개월 만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달청은 3건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는 조달청이 2017년 7월 18일 '실시설계 기술제한입찰' 방식으로 공모를 냈고, 그해 12월 11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했다며 입찰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각종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삼성물산의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계룡건설을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던 조달청은 감사원의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감사결과에 따라 한은 통합별관공사와 함께 나머지 2건의 공사 입찰도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자 지위확인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결과는 계룡건설의 완승이었다.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달청이 주장한 내용과 같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도입 배경과 그 목적, 그리고 대안입찰과의 차이점, 국가계약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등에 비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과 한국은행은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취급해 각종 기술협의와 계약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계룡건설을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고, 조달청은 계룡건설 이외의 제 3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절차를 진행해선 안되며 재입찰 역시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박태구·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