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은행, 팔리는 작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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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은행, 팔리는 작품 없다?

2012년 설립 이후 1억 상당 작품 팔려
1800개 등록돼 있지만 구매 문의조차 없어
판매 아닌 대여와 순회전시 등 변화 꾀해야
공공기관 지역 미술작품 대여 등 노력 필요

  • 승인 2019-08-08 17:21
  • 신문게재 2019-08-09 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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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역 예술가의 그림을 구입 할 수 있는 대전예술은행이 운영 중이지만, 최근 판매가 부진해 지역 미술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전예술은행은 2012년 보건복지부 전국 공모에 응모해 '문화예술시니어직능클럽'으로 설립 지정 받은 인터넷 매장이다. 창작자와 애호가를 연결해 자연스럽게 대전 미술 교류의 장을 확장 시켜온 가교 역할을 해왔다.

현재 약 1800점이 등록돼 있고,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판매 수익은 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그림 판매와 관련한 요청이나 문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예술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봐도 활성화 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없고, 그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의지마저 찾아 볼 수 없는 형국이다.

다만 작품을 초고화질로 업로드 해 세밀하게 살펴 볼 수 있어 대전예술은행 자체만으로도 인터넷 갤러리가 되는 강점은 충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작품 판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무용지물인 셈이다.

대전예술은행 정재춘 대표는 "작가들이 등록해 놓으면 그림이 수시로 팔리는 시스템"이라며 "최근 들어 작품 판매 수가 줄어든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품을 구입 하려는 애호가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작품 구매보다는 대여나 감상에 그친다는 이유다.

예술은행에 등록된 그림은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반 시민들이 수시로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정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부 애호가들이 구매하는 것에 의존해 왔던 현실이다.

지역 예술계는 "앞으로는 일방적인 판매에 의존하지 말고 대여나 순회 전시를 통해서 작품 판로의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림 대여를 시도하고 문화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 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1만㎡ 이상인 신규 건축물에는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일부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기증품이나 구매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수 십 년이 지나도 작품은 교체되지 않는다. 신규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는 법령이지만, 이후 작품을 교체하는 일은 결국 관리자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정재춘 대표는 "등록된 작품을 가지고 순회 전시를 하거나 공공기관 대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모든 행정적 업무는 예산과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미술계 관계자는 "미술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문화는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 미술계 작가들을 적극 홍보하고 알린다면 그 가치는 충분히 작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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