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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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누드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45)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양예원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일단락처럼 양 씨 심신의 고단함도 한풀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양예원 씨는 명민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며 “힘내야 할 때 씩씩했고, 이제 조금 숨을 골아 쉬어도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힘든 날들임을 조근조근 솔직하게 꺼내놓는, 여느 건강한 이십대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제가 힘든 시간을 거쳐 그 날들을 밑바탕으로 다시 성장해왔듯, 양예원 씨가 그럴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1년 반쯤 흐르고 사건이 마무리된 동안, 그새 그는 자기 변호사가 괴롭힘 당하는 자리에 와서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줄 정도로 시야를 넓히고 자기 어깨를 내어줄 만큼 성장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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