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씨는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해외직구로 샀다. 그러나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었다.
# C 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사서 복용했더니 출혈과 빈혈 증상을 겪었다. 병원을 찾아 확인했더니, 불완전 유산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해 판매해왔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와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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