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샀다간 후유증 심각"... 해외직구 의약품, 품질·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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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샀다간 후유증 심각"... 해외직구 의약품, 품질·안전성 우려

처방전 없이 모두 구매 가능... 오·남용 부작용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 확인절차 회피... 불법 의약품 의혹
소비자원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실태 조사

  • 승인 2019-08-06 11:3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씨는 해외 직접구매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해 복용했다. 하지만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까지 생기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구입했다.

# B 씨는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해외직구로 샀다. 그러나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었다.

# C 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사서 복용했더니 출혈과 빈혈 증상을 겪었다. 병원을 찾아 확인했더니, 불완전 유산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구매이유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
우선 제도적 허점과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손쉽게 세관을 통관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해 판매해왔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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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와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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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 크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4
또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과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 다시 말해 용법과 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과 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비자원의 얘기다.

소비자원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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