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배방LH4단지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을 정상 작동하게 하는 장비다.
본부는 2017년 이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보다 강화해 세대수에 상관없이 전체 임대단지에 1대씩 설치한 바 있다.
나아가 골든 타임(4분) 내 해당 장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500세대 초과 단지에 한해 1대에서 많게는 4대까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라는 정부정책 과제에 발맞춰 임대주택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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