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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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그의 소속팀 유벤투스의 일명 '노쇼'(No Show)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수사 의뢰가 된 사안"이라며 "관련자 1명을 축국금지하고 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국 금지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보규칙 개정사안 상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와 관련해 내한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날두가 45분 이상 플레이할 것으로 홍보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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