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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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재고 밀어내기 등 ‘갑질’을 일삼은 헬스&뷰티(H&B) 매장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 여개, 41억 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또 납품업체에서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또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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