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에 따르면 얼마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교수임용추진법' 4건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교수 비율은 9.7%로 국공립대(16.8%), 사립대(28.5%)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교수임용추진법에서 양성평등 임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매년 그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원 교수 임용에 있어서 특정성별 편중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교수임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양성평등임용 추진은 학문의 다양성 확보, 성별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할 모델 제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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