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노무사 |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노동을 위한 준비란 노동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알고 있는지 혹은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사고 등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 내지 방향을 알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아마도 대다수의 노동자가 노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최근 필자는 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으로서 민원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간을 설명하다가 민원인으로부터 '왜 이런 법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은 사실이 있다.
해당 민원인의 사례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상당 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업무상 재해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아마도 민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 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그 전에 공단에 산재 심사 청구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위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노동교육의 중요성, 노동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학교 등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딛기 전에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청소년기부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는 가정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동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노동법률 전문가 양성이 아닌 기초지식 전달만 돼도 그 효과는 상당하다. 사회초년생인 약자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강제근로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등) 및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설명(주휴수당), 일하다 다치는 경우에 권리보호 방안 등 필수 사항으로 한정하여 교육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 노동 교육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추세다. 다만 이것은 활성화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정규교육과정 중 필수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과항목으로 배정하여 하는 것이, 노동을 제공하고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의 무지로 인해 손해 보는 많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영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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