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18년 7월부터 ’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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