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자에 대해 부착기간 중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와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전자팔찌 착용자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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