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 캡처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에게 직접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 수수, 이석채 전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각각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온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당시 김 의원은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다.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KT 스포츠단장에게 지원서를 건넸고,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의 딸의 급여는 다른 계약직 직원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