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위치도. |
대규모 금융권과 굵직한 건설사들의 투자 의지를 꺾어 결국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외면하고 대전시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결국 시민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근린공원 등 전체 6개 공원 7곳(281만9000㎡) 대상지 중 월평 정림지구와 용전근린공원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다.
행평과 목상공원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이 취소됐다. 문화문화공원은 최근 도시공원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민간특례사업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도계위를 넘을지는 미지수다. 무산된 특례사업 대부분이 공원위는 통과했지만, 도계위에서 좌절됐기 때문이다.
문화문화공원이 도계위를 통과하면 민간특례 추진 사업지는 모두 3곳으로 늘어나지만, 그렇다 해도 7곳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결국 나머지 공원들은 대전시 재정으로 추가 매입해야 한다. 민간특례로 추진되지 않는 공원이 늘어날수록 대전시 재정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시는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매입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월평 갈마지구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절차에도 돌입할 방침이다.
대전시 예산으로 모두 매입하는 게 맞지만, 재정난 가중으로 인한 반대 의견도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민간특례사업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했던 장기임대나 지방세감면 등은 대안이라고 보기 힘들다. 매입 만이 해결책인데, 지방채 발행의 경우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재정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지를 매입만 한다고 해서 공원이 제 기능을 다하는 건 아니다. 지금도 월평공원 일대는 제대로 관리가 안돼 오염과 훼손이 심각하다. 매입과 보수비용까지 따져본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 기업 대표는 "민간특례는 민간자본으로 일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고 그 수익으로 남은 땅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라며 "심각한 환경훼손이 아니라면 혈세도 아끼고 공원도 공원다워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토지주들은 '대전시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한 지주는 "8월쯤 시를 방문해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토지주들은 시가 부지 전부를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주택가 인접 토지를 가장 먼저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럴 경우 산 안쪽에 있는 지주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2020년 7월 1일 도래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난개발을 막고 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하고자 2009년 도입된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 하고 30% 이하의 면적에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간특례사업 골자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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