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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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가 과거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민 A 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 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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