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는 올 12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고용 건설근로자의 검증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평가 업무 수탁기관에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정부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 개개인의 등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일괄로 제출 받아 행정부담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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