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이처럼 교통안전 법안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5)이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1년 4개월 금고형만 받았다.
지난 5월에도 대전의 한 아파트 내에서 길 가던 중학생이 차량에 치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전국적으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박 의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30㎞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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