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전시와 충남도는 비(非)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인데 이번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균형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세종시(자율주행)와 충북도(스마트안전)를 포함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이 가능,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이 기대된다. 정부 역시 해당 지역에 R&D자금 지원은 물론 참여기업 시제품 고도화, 해외판로 및 세제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추산으로 이들 7개 지역은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곳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타 지자체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 3월 중기부에 특구계획을 제출하면서 각각 바이오메디컬과 수소에너지산업을 내세웠지만 탈락한 것이다.
규제완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데다가 사업 안전성 검증미비 등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고배를 마신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중기부는 올 12월 중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특구지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전시와 충남도가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1차심사에서 정부가 규제완화가 수월한 지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다보니 제외된 것 같다"며 "2차심사에서는 기존 바이오메디컬 분야 계획을 더욱 가다듬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차심사에선 스마트 실버케어 분야를 전략적으로 택해 정부의 선택을 받아 충남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혁신기술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결과와 관련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또 다시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대전과 충남은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정부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을 제공했는데 충남과 대전은 역차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도 소외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 정부 설득 등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한 규제자유특구 지역 선정이유에 대해 "신기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며 "1차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2차 때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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