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카솔 상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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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솔 상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

특허심판원 "의약품 인식우려로 사용못해"
주요 심판사건 홈페이지.이메일 속보 공개

  • 승인 2019-07-21 12:05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특허청 이미지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과 관련 사건의 요지를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속보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한 해 처리되는 1만여건의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흥미로운 사건의 한 예로, '상처치료용 연고제로 유명한 '마데카솔'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

'마데카솔' 상표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인식돼 있어 '화장품'에 상표등록을 해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화장품법에서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원래 상표는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되나, 위와 같이 '화장품법 규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될 수 있는가'와 같이 흥미로운 쟁점들을 심판속보로 소개할 예정이다.

심판결과가 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심판속보서비스를 도입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원에 제소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심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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