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적발된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특허청 제공> |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시킨 A(53)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평택 일원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공장을 운영하며 정품시가 200억원(607만여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국내외에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상표권자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계약(2016년 4월~2017년 4월)했던 업체 대표로, 계약이 해지된 후(2017년 4월)에도 마스크팩 포장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유통판매책 B씨(35)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도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45), D씨(50) 등도 A씨에게 위조된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에 적발된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특허청 제공> |
7DAYS 마스크팩은 월요일~일요일까지 7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고 바다제비집, 화산재, 철갑상어 등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제품이다. 한류스타 '송중기'씨를 모델로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 및 보관창고를 현장적발하고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