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위치도. |
결론부터 말하면 행평과 목상은 사업이 사실상 취소됐고, 문화공원만 가능성이 열려있다.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전체 6개 공원 7곳 중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통과한 사업은 용전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2곳 뿐이다.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이미 무산된 바 있다.
지지부진했던 나머지 3곳 중 사업성이 너무 낮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던 중구 사정동 행평공원은 예상대로 사업자와 협의해 이미 사업취소가 통보됐다.
대전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처음 특례사업 수용 때 제시했던 여러 조건이 있다. 기한 내에 사업자가 조건을 맞춰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여러 정황상 행평공원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결론적으로 사업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또 대덕구 목상공원은 사업제안자인 (주)원건설이 스스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려워졌다.
이곳은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교통·문화재 영향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였다. 사전심사에서 '목상공원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어 공동주택 조성에 부적합하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사업 철회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사업철회를 요청해 왔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행평과 목상공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중구 문화동 문화공원이다.
문화공원은 현재까지 도공위 심의를 두 번 거쳤고, 오는 26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상 국유지를 제외하고 공원과 비공원시설 비율을 7대3으로 정하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국유지를 전체면적에 포함해 비율을 책정했다. 문화공원 특성상 국유지 비율이 상당한 데다 불법 건축물 등이 조성돼 있어 철거하고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공위에서 "다른 사업지는 국유지를 빼고 했는데 여기만 포함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계속해서 계획안을 조정했다.
그렇다 보니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축소됐고, 세대수도 많이 줄었다. 사업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사업자 측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도공위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무산된 사업지가 늘어나 시가 보상해야 할 면적도 늘어났다.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공원의 경우 내년 일몰 시한인 6월 30일 전까지 실시계획이 수립돼야만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소한 9월부터는 실시계획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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