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임원 등 고위직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 평사원들은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기준이 모호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부하 직원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회식도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의 평사원은 "법 시행으로 직장 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상사들이 잘 대해주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의 갑질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크루트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이 꼽은 갑질 유형 TOP10'으로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가 1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와 '업무능력 성과 불인정'가 각각 11.3%였으며, '업무 전가'가 10.7%로 나타났다. '회식 참석 강요' 7.7%, '근무환경 악화' 7.1%,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지시' 6.7%, '개인용무 지시' 6.7%, 근로계약내용 불이행' 5.3%, '사내 행사참여 강요' 4.5% 순이다.
직장 내 갑질 상대 유형으로는 '직속 상사'가 51.0%로 절반 넘는 수치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부서 상사' 13.4%, '임원급' 11.9%, '대표' 11.8%, '동료' 8.4% 순이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CEO가 갑질할 때 대응을 살펴보자. 46.30%가 '퇴사한다'는 응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보복이 두려워 참고 버틴다' 30.20%, '언론 등 외부에 알린다' 20.40%, '노조,동료들끼리 함께 외부에 알린다' 3.10% 순으로 집계됐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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