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 통한 선제적 권리 확보해야"...중국 IP 법제 변화 속 우리나라 기업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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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통한 선제적 권리 확보해야"...중국 IP 법제 변화 속 우리나라 기업 대응 방안 제시

  • 승인 2019-07-16 16:09
  • 신문게재 2019-07-17 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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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희 변리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IP) 법제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적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선출원을 통한 선제적 권리를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청과 대전시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Innovation Growth with Global IP Networking'이라는 주제로 '2019 대전 국제 IP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발명품 전시·체험행사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세미나 및 포럼, IP 기술이전 및 기술금융 상담 등 다채로운 특화행사가 펼쳐졌다. IP 특강 등도 진행됐다.

이번에 특강에 나선 J&J IP Consulting의 심상희 변리사는 중국 지식재산 현황을 설명하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희 변리사는 "중국은 선출원주의가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한 기업은 중국의 지재권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출원을 통한 선제적 권리확보가 중요하다. 선출원을 통한 권리확보는 저비용 고효율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변리사는 또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지예외적용규정 차이점을 설명하며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심 변리사는 "우리나라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공지예외적용규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까다롭게 적용한다"며 "중국의 규정은 중국 정부 또는 기구에서 공개된 경우, 중국정부 또는 국제전시기구에서 승인받은 전시회 박람회 공개된 경우만 인정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나 해외에서 최초 공개 시 공지예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중국 진출 기업은 특허 분쟁에 대비해 전시회 참가기록(사진, 동영상), 바이어 미팅 및 상담기록 등 중국 내 선사용 실적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페스티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허 시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기반 사회로 지적재산 활용이 국가 경제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통찰하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전략 비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은 IP와 관련된 정부기관 집중된 곳이자 출연연, R&D 중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IP허브"라며 "관련 플랫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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