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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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측이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DM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임블리’ 안티 계정인 ‘임블리쏘리’ 계정을 운영해온 A씨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달하면서 “정의는 살아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기쁘다”면서 “소비자들의 억울한 일이 많은데도 말도 안 되는 기업의 사후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늘길 바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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