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15일,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씨(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유씨가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돼 병역을 이행하게 돼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잠깐 출국했고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군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외국인이니까요”라고 답했다.
또 정 부대변인은 ‘당시 병무청은 (유씨가)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봤을 때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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