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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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자 지위 인정

"입찰예정가격 초과 법적 하자 없다" 결론
법원, 결정 따라 조달청과 계약체결 임박

  • 승인 2019-07-14 09:23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한국은행 메인조감도
한국은행 메인조감도./계룡건설 제공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낙찰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초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는 조달청이 2017년 7월 18일 '실시설계 기술제한입찰' 방식으로 공모해 그해 12월 11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입찰에서 2순위였던 삼성물산이 뒤늦게 입찰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조달청에 각종 이의제기를 했고,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까지 신청했다가 돌연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기한 입찰절차 하자 주장은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달청은 애초에는 삼성물산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특징, 국가계약법령의 규정과 과거 선례에 비추어 입찰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 금액이 예정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제 조달청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와 6번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상 대안입찰과 달리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여기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특성과 도입 배경이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보다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서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었다.

기재부 역시 한국은행의 질의에 대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조달청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등장하면서 감사원에 대한 공익감사제보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기재부는 불과 6개월만에 종전의 유권해석을 뒤집었고, 감사원 역시 기재부의 번복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감사 결과와 함께 관련 조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와 함께 나머지 같은 입찰로 진행한 2개 공사 입찰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후 1년 6개월 동안이나 조달청, 한국은행과 기술협의와 계약절차를 진행했던 계룡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제기했고, 삼성물산 역시 조달청을 상대로 자신이 낙찰예정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한 달이 넘은 후에야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계룡건설과 과거 조달청이 주장한 내용과 같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도입 배경과 그 목적, 그리고 대안입찰과의 차이점, 국가계약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등에 비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과 한국은행은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취급해 각종 기술협의와 계약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계룡건설을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고, 조달청은 계룡건설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절차를 진행해선 안되며 재입찰 역시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향후 조달청은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인정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달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과거 자신의 입장과 같기 때문에 불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불복하더라도 그 결정이 번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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