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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 및 허가를 받았을때 시립예술단과 국악연주단의 외부 강의와 공연 출연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허가원 제출이 누락될 수 있고, 이번 사태처럼 예술단이 아닌 사무단원이라는 이유로 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인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 외부출강 자체가 관습처럼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예술단과 국악연주단 차원에서 복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예술단과 시립연정국악원을 통해서 확인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7월 8일까지) 시예술단원들의 외부출연·출강은 총 344건에 달한다.
특강이나 심사, 공연을 말하는 외부출연은 총 157건이었다. 교향악단 62건, 합창단 41건, 무용단 40건, 청소년합창단 13건에 달한다. 공연지원국도 6월 한차례 외부출연을 했다.
대학강의 등 한 학기 단위로 허가된 외부출강은 총 58건이다. 교향악단 27건, 합창단 18건, 무용단 10건, 청소년합창단 3건이다. 이 가운데 합창단의 외부출강은 마을합창단 등 지휘자로 초청된 경우의 건이라는 설명이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경우 연주단을 기준으로 총 129건에 달했다. 축제와 공연이 많은 5월~6월 각각 40건과 30건의 외부출연·출강이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술단원의 경우 해외 유학을 다녀온 박사급 인재가 많다. 우리지역 예술발전과 후진양성 차원에서 학교나 공연 출연, 마을합창단 지휘자 등 다방면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연주단 소속의 한 단원은 "외부출강이나 출연은 사실상 실력이 있는 단원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다.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단원이라는 시선도 있다"며 "반면 소속기관의 정기연주나 공연에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무리한 외부출연과 출강을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계 관계자는 "공무직이나 예술단원들의 기본급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외부출연을 통해 대전의 문화계를 성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단원들의 활동 영역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출연허가원처럼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예술단원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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