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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연 출연허가원은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명서다. 공연 3일 전 허가원과 함께 공연출연 공문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외부공연 출연허가원은 예술단에서 대전시로 보고 되기 때문에 공무직 결재 절차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자는 출연허가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공연에 참여했다.
이에 연정국악원과 시립예술단원들의 외부공연이나 강의 등 복무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전시 소속 예술단원은 "상임단원으로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해촉 사유라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자칫 모범적으로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외부공연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예술단원은 "예술단원은 시 소속의 공무직이다. 허가원 없이 공연을 하고 출연료를 받았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대상자는 "현재 소속은 연주단이 아니라 사무단이기 때문에 허가원을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체휴무일에 한번, 토요일에 한번 총 두 번 외부공연에 출연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도 사무단원이 허가원을 쓰느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명백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서 발생한 실수"라고 했다.
사무단과 연주단이라는 직제 분류에 따라서 복무규정 위반이냐, 아니냐를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자는 허가원 없이 출연한 공연에서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무단원의 외부공연 출연이라는 잘잘못만을 따질 사유는 아닌 셈이다.
대전시 감사 관계자는 "사무단원이라도 소속은 예술단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선상이거나 업무와 별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허가받지 않고 공연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았다면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외부공연 출연허가원을 쓰는 목적 자체가 연주든 합창이든 직장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공무직 업무라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한 절차기 때문이다.
송인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 "해당자에게 시말서를 받았고, 앞으로 사무단원도 외부공연 출연 때는 반드시 허가원을 제출할 것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며 "사례비(출연료)는 부당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후속 조치에 과정을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술단원들이 연습 외 시간에 강의나 외부공연을 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보고 원칙을 지키고 있다. 복무점검을 더 꼼꼼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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