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이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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