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한숙렬 본부장과 15개 입주자저축 취급은행 청약담당 부서장들이 '주택청약업무 공동협약'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감정원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시작하는 한국감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현재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과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 간 공동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기존 금융결제원과 은행간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청약시스템은 청약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택소유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이원화되어 있는 KB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국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15개 청약은행과의 업무협약과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청약업무 이관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빈틈없이 잘 준비해서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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