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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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된다

문체부 7월부터 시행… 전국 243곳 접수 완료
도서·공연비와 같은 공제율 30%, 최대 100만원

  • 승인 2019-07-03 17:1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미술관박물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7월부터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문체부와 국세청은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올해 7월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과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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