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문체부와 국세청은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올해 7월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과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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