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 분양권을 구입해 뒀던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계획도 틀어지고 말았다. 재계약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까 불안해하던 A 씨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알게 돼 전세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가입했다.
앞으로는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아닌 6개월만 남아 있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7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보증제도는 전세계약 기간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가입이 불가능했다. 예외적으로 지난 9·13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전세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례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어디서든 6개월 전까지만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을 비롯한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지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천안 불당, 두정, 신방동 등 주변에서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기도 했다.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율이 높았던 단지들이 매매가가 떨어진 것이 이유다. '깡통전세'란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것을 일컫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은 일부 지역과 달리 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는 없다. 하지만 향후 공급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전반적인 침체기가 예상되는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하는 것은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는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이외 주택은 0.154%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2년간 38만4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있다.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선 1년간 시행한 후에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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