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올해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응걸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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