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입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834억 2118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급여는 188억 6954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300명은 매달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130원(월평균) 등 872만 6648원을 수령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입법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313만 6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금액은 실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심사에 참석했는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일종의 활동비다.
이 뿐만 아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와중에는 회기 중 1일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도 받았다. '개점휴업' 상황에서도 월 100만원에 가까운 별도 수당을 받은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진(국회 인턴 포함)에게 지급된 전체 급여는 645억 5164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좌진의 월평균 급여는 4급 664만 1400원, 5급 612만 9290원, 6급 425만 8290원, 7급 367만 8610원, 8급이 322만 4500원, 9급 285만 9360원 등이었다. 인턴은 매달 기본급 174만 5150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매년 명절휴가비 104만 780원 등을 받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다.
막대한 인건비 투입에도 올 상반기 국회의 입법성과는 극히 초라하다. 국회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8건의 46%에 그쳤다.
비교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넓혀봐도 비슷한 결과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5월 평균 2564건에 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하면 올해엔 평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 들어 사실상 대부분의 회기동안 '식물국회' 모습을 거듭한 셈인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급여가 빠짐 없이 국민혈세가 투입된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실제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국회의원에게 일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해 조사(6월 7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찬성 80.8%, 반대 10.9%로 조사된 바 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기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면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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