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오정 수산시장 위탁법인 재지정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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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오정 수산시장 위탁법인 재지정 결말은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6-27 09:37
  • 신문게재 2019-06-28 22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조훈희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대전 오정농수산물 수산시장이 6월 내내 시끄럽다. 30일 마감되는 수산시장 위탁법인 재지정을 두고서다.

수산시장 중도매인들이 재지정을 도맡아 10여 년 동안 위탁법인으로 운영해왔던 한밭수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밭수산은 2009년 공모제로 위탁법인 역할을 수행한 뒤 2014년 재지정을 받아 10여 년 동안 위탁법인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한밭수산이 위탁법인으로 또 한 번 재지정 되면 2024년까지 위탁법인을 이끌어야 한다.

2015년 9월 당시 한밭수산 A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의 징역형을 받았다.



A 대표는 오정동 수산물시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며 수천 만원을 받고 이른바 '목 좋은 장소'를 배정한 혐의를 받았다.

반대하는 이들은 오정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이뤄진 사건인 만큼 제대로 점검한 뒤 재지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업체에 맡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도매인으로부터 위탁법인의 신뢰가 깨질 수 있어서다.

한 중도매인은 "범죄가 결국 시장 내 중도매인과 이뤄졌는데 자질 검증 없이 재지정을 하는 대전시 조례도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도 재지정이 된다면 시민의 피해로 인해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없는 만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궁금하다. 대전시는 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위탁법인을 해왔던 업체가 신뢰를 잃어간다는 주장이 나오면 누가 검토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다.

더 쉽게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반장을 뽑았는데, 반장이 학교 내에서 사고를 쳤고 학급 친구들은 모두 이를 목격했다. 선생님도 알고 있지만, 교칙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음으로 반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떨까.

물론 잘못을 한 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반장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반장으로 인해 학급 분위기로 피해를 봤거나, 이로 인해 반장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은 불만이 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선 선거를 통해 반장을 뽑고,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이다.

오정농수산물 수산시장도 마찬가지다.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주나, 수산시장 내 분위기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중도매인도 분명히 있다.

현장과 행정은 다르다.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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