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발표하는 문경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
혁신위는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으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본법에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고 스포츠 기본법을 모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그동안 만연했던 성차별 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 수준이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도 권고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기존 엘리트 중심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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