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상당수가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와 함께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부모가족 일반적 특성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일반특성은 평균연령이 43.1세로,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은 40대가 54.5%로 가장 많고, 30대 이하 29.0%, 50대 이상 16.5% 순이었으며, 혼인상태는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였다. 자녀 수는 1명이 55%, 2명 37.1%로 평균 1.5명이었다.
가구원 수는 평균 2.9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고 있으며, 가구 구성은 모자 가구(51.6%), 부자 가구(21.1%), 모자+기타 가구(13.9%), 부자+기타 가구(13.5%) 순이었다.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29.7%) 했다. 전체 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구분 | 공공 임대 |
자가 소유 | 전세 | 보증부 월세 | 보증 없는 월세 |
가족 또는 친구집 | 기타 |
2018년 | 24.5 | 24.1 | 16.4 | 22.7 | 1.8 | 10.0 | 0.3 |
2015년 | 11.4 | 21.2 | 22.6 | 26.4 | 2.0 | 15.2 | 0.6 |
구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 주거비지원 |
2018년 | 61.9 | 82.6 | 78.2 |
2015년 | 51.3 | 70.4 | 65.6 |
▲경제적 활동
한부모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은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해 높았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였다.
주거 형태의 경우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됐다.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
<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
▲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돌봄 유형은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초등자녀도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53.9%로 크게 증가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20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했다
이혼형태 및 친권·양육권은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양육비 지급은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증가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였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했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양육비 수급 여부의 경우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적 조치로는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일부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정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충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 월 35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지원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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